문화재단, '축제점거를 시위로 호도하는 거짓공세를 중단하라'
문화재단, '축제점거를 시위로 호도하는 거짓공세를 중단하라'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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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불법적 행위로 수억원 시민 세금손실 초래한 당사자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은 것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무대나 행사장을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한 당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수억원의 세금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하이서울페스티벌 농성

즉, 서울광장 무대점거와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개막식 취소로 행사장에 왔다 발길을 돌린 2만여명 시민과 1400여 명 출연자들, 그리고 개막식 행사를 위해 투입된 5억8000여 만 원 시민 세금 낭비에 대해 불법 점거자들은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

서울문화재단은 야4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제한과 '가난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통한 징벌', '벌금 등을 통한 징벌로 국민의 입을 막고 독재 한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성 경제 징벌이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며 서울시의 소송 대상도 축제현장 무단점거행동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것으로서, 촛불시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와 문화재단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민사재판 결과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기본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흑색선전이 계속된다면 서울시도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