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저소득층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중구, 저소득층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2.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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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 임대자로 모집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함께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임대주택

모집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1년 2월14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한지 3년(재혼 포함)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이다. 2순위는 위 조건중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자이고,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자이다.

모집기간은 1순위의 경우 2월28일(월)~3월4일(금)까지이며, 1순위가 미달되면 2, 3순위를 대상으로 3월8일(화)~3월11일(금)까지 추가 모집한다.

대상자는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 초본 ▲신분증 및 도장 ▲주택청약순위조회서 또는 확인서(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입증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7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이 금액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액의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250만원인 임대 보증금이나 7만9160원인 월 임대료를 LH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입주대상자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로도 통보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해 LH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서울시 SH공사와도 함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및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