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 놓고 특정 기획사에 특혜줬나?

서울시의회 장정숙 의원, “계약금 납부 등 봐주기 의혹...” 문제제기

2011-06-10     김지완 기자

세종문화회관은 특정 기획사에 특혜를 줬을까?


서울시의회 장정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일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사장이 지난 4월 25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업무보고에서 2012년도 대극장을 대관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했으나, 확인 결과 그것이 아니었다”고 밝혀 특혜의혹 파문을 일으켰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은 작년 7월 16일 ‘2011년 세종문화회관 정기대관 공고’를 통해 올해 2011년도 대관신청과 함께 내년 2012년 공연에 대한 대관신청도 받았다.

결과 102건의 신청중 2012년도의 공연인 마스트 엔터테인먼트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주)에이피컴퍼니의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함한 총 49건의 대관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의원은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내규 제9조 대관승인조에 의거, “대관신청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로 이를 심사하고  결과를 ‘대관 승인서’ 또는 ‘대관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세종문화회관은 2012년도 대극장에 대관을 신청한 마스트엔터테인먼트(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주)에이피컴퍼니(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 ‘2011년 세종문화회관 정기대관 공고’의 마감일인 지난해 8월 4일보다 4~5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7일과 2월 23일 두 기획사에 승인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세종문화회관은 또 마스트 엔터테인먼트(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대관승인서에 기본대관료 및 계약금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2월 18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대관이 자동취소 된다고 통보했음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자체 공연장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3월 3일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에이피컴퍼니(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2011년 3월 2일까지인 계약금 납부기일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해주기도 했다.

결국 장의원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일인 2011년 4월 25일까지 계약금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세종문화회관 측은 대관취소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이 대관공고에서 '우수공연작품은 2012년도 공연도 접수 가능하다'라고 명시했으나 △2010년도 대관공고와 달리 우수공연작품에 대한 사족이 붙었다는 점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 내규를 어겨가면서 승인서를 발급한 점 △계약금 납부 일자를 지키지 않는 기획사의 대관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세종문화회관이 특정 기획사 봐주기식 대관승인이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측은 이와 관련, ‘승인통보가 늦고 계약금 납부 일자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공연은 2010년도 대관심사에서 우수공연으로 판단되어 대관승인이 결정된 후 승인통보를 유선으로 진행했다”며 “해외공연으로 외국 기획사와 출연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으로 공연일이 조정된 후에 대관승인서를 발송하게 된 것으로 통보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문화회관은 또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박동호 사장이 '대관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2012년 대관계획(공고, 심사 등의 방침 및 일정)이 없음을 답변한 것으로 이를 2012년 대관된 공연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