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동요, 국가가 나서야

국회 김성동 의원, 문예진흥기금으로 동요 창작 보급 지원 법안 발의

2011-08-09     이은영 기자

 

국회 김성동 의원(한나라당,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고사 위기에 놓인 동요의 창작과 보급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동요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마련이 뼈대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반영한 동요는 교과서에서 실려 교육콘텐츠로써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에서는 대중가요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동요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창작동요의 산실이던 방송매체의 동요제 또한 사라지고 있어 동요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동요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아이와 어른,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음악적 소통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의 ‘활짝 피어나라 동요야’는 제목의 동요정책간담회를 열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동요작곡가 및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동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성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소남, 이경재, 김호연, 임동규, 손숙미, 허원제, 정희수, 이종혁, 이애주, 신영수, 한선교 의원(12인)이  참여했다. 

이은영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