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오는 12일부터, 서울시 관할 모든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2012-03-09     이지연 기자

앞으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원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시민은 주소 등록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동안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가 등록된 주민센터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서울시 관할인 424개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고장, 분실, 훼손 신고 후 재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주민센터는 교통카드 기능만 제공되는 단순 무임카드만 발급하며, 무임기능을 포함한 신용ㆍ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원하는 시민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간 카드 발급이 정지된다. 따라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를 분실했을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년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이 정지되면, 지하철에 승차할 때마다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를 통해 '1회용 우대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