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의 박물관 칼럼]박물관 지방세 감면 유예 연장해야할 이유

2015-05-04     윤태석 뮤지엄 칼럼니스트 / 문화학 박사

얼마 전 미국 모 박물관으로 2년 간 국비 해외연수를 떠나는 공무원이 필자를 찾아왔다. 연수조건으로 연구과제가 주어지는데 해외로 약탈당한 우리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고 싶다고 했다.

마침 해외에서 연수중인 지인을 통해 필자를 추천받았으며 필자를 통해 뭘 조사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고 싶다는 취지였다. 한참을 얘기하는 와중에 “국내에도 흔한 문화재는 오히려 외국에 남아있어도 좋겠다.”는 얘기에서 둘의 결론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한 문화재는 가지고 들어와도 어느 박물관 수장고에 처박히게 되어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느니 차라리 어느 나라 외진박물관에서나마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다.

 “마치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많은 애완동물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처럼, 뾰족이 활용할 방법도 없으면서 가지고만 들어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문화재에 대한 환수를 재고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연구과제의 방향을 여기서부터 다시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공무원은 돌아갔다.

박물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꼭 필요한 박물관인가? 꼭 필요하면서도 또 꼭 공적자금을 투여해야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인가? 를 묻고 싶다. 그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사립박물관의 경우 설립자에게 그 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의 기준은 무척 다양할 수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 지역특화전략의 차원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복지의 일환인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자원보존에 꼭 필요한가? 등등 여부를 묻는 질문과 그리고 이에 대한 답 또한 다양할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물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박물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는 공적기금이 투여될 수 있어, 누구든 납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에 복지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담배 값까지 올려 담배 피는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불경기까지 겹쳐 세금은 잘 걷히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 세금은 더 걷고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주어진 각종 세금 감면정책은 거둬드리는 양공작전을 쓰는 모양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이 포함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유예를 올해 말로 철회하려는 것도 이때문임이 심증 적으로는 확실해 보인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박물관을 비롯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또,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특정기간을 정해 면제기한을 유예해왔다.

그리고 이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2015년도 12월 31일로 이를 속칭 일몰법라고도 한다. 이는 사립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유예 세금은 얼마나 될까? 우선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이 3년간 납부하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은 겨우 68억 원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430개 정도의 우리나라 전체 사립박물관이 1년이 아니라 3년에 내는 세금이라고는 믿기 힘든 만큼의 소액이어서 우선 놀랍다.

정부가 실적주의에 경도되어 감면액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감면 철회의 이유가 되지나 않을까해 우려된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사립박물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추계 액 68억을 각각 세금별로 산출해보고자 한다.

세율적용에 앞서 박물관 평균가액은 10억을, 연 신설 사립박물관 수는 약 40개관(문화기반시설 총람기준)으로 기준을 잡았다. 먼저 취득세는 10억(평균가액)×세율3%(2014년도 세율기준)×40개관×3년을 적용해보니 정확히 36억 원이 나왔다.

1관의 박물관이 신설시 내는 취득세는 3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적지는 않은 금액이다. 다음으로는 재산세다. 재산세 세율기준은 박물관 공시가격 10억 원으로 볼 때 과세표준: 1억 원×60%적용 시 약6억 원으로 세금 6억 원×0,25%-180천원(누진공제)=132만 원 정도이다. 이를 적용해보면 132만원×430개관(2013년도 말 기준)×3년의 계산법이 나오고 그 결과 약 17억 원 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기준 역시 개별 박물관 공시가격을 10억 원으로 기준할 때 10억 원-64백 만 원(과세표준)×12/10000+49,100원(누진공제)을 적용하면 1개관 당 117만 원정도가 나온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117만 원×430개관(2013년도 말 기준)×3년은 15억 원 정도가 된다.

참으로 많지 않은 세액이다. 물론 지역자원시설세는 박물관에 전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세금으로 아주 일부 박물관만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아직 없다. 이 세금이 이렇게 가다가는 2016년부터 우리 사립박물관에 부과될 수 있어 걱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금은 꼭 유예 연장되어야 한다. 유예 연장의 필요성으로는 문화기반시설인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꼭 진흥되어야 함에 있다. 이는 이번 정부 국정 목표인 문화융성을 실현함에 있어 사립박물관의 몫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사립은 모세혈관처럼 아주 저변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체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세금감면을 통해 이 분야에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박물관의 운영여건을 개선해 주어 문화유산 보존역량 및 대국민 문화서비스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지금 사립박물관에서 희망하는 감면유예 기간과 감면율은 100%에 2016부터 2020으로 5년간에 불과하다. 이를 연장해서 박물관이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한편,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립박물관 설립 또는 운영자들은 내 박물관이 사회와 국가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냉철한 자문을 해야 한다. 필요 없다면 지방비나 국고를 감면해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임도 박물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세이다. 과세대상으로는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이다. 납부방법은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납부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격월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