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는11월 27일까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9개 RFP 청구 가능지역 선정... 문화·예술 시설 반드시 포함해야

2015-08-28     이가온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목)부터 11월 27일(금)까지 약 3달간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s)를 시행한다.

이 사업의 사전절차인 RFC(Request For Concepts)는 지난 2월 27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34건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자 역량’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 후 그 결과를 반영, 이번 RFP의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

평가위원회는 상위 10개 제안서의 9개 세부지역을 청구 가능지역으로 제안했고, 문체부가 이를 수용해 RFP 청구 가능지역이 결정됐다.

RFC 제안서 평가결과 반영, 9개 RFP 청구 가능지역 선정

RFP 청구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개소,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1개소,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6개소, 전남 여수 경도에 1개소로 총 9곳이 선정됐다.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이번 RFP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준 미달 업체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RFP 평가를 통해 최종개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 투자규모 1조 원 이상, 외국인 투자도 5억 불 이상 필요

이번 공모는 한화로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 및 미화 5억 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등을 포함해 경쟁력 있는 투자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요건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 간, 지역 내 경쟁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 RFP에 제시된 요건은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시설 필수시설로 포함,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규모 제한

이번에 개발되는 복합리조트는 고급호텔,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광매력물을 목표로 하며 특히 문화·예술 시설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에 더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전용 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 이내, 15,000m2 이하로 제한해 일각에서 제기된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사전심사 적합통보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시행

RFP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게 되며 4년 이내에 RFP 제안서상의 투자를 이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다.

문체부는 허가신청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성실한 투자 이행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엄격한 추가조건을 부가할 것이라 밝혔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조성되는 복합리조트는 국내· 외 관광수요를 흡수하는 관광매력물로서,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개소 당 1조 원 이상의 관광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선진국을 견인하는 강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은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계획됐다.

문체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접수 상황,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내: http://www.mcst.go.kr , www.IR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