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공예 육성 및 진흥 전담 기관으로 KCDF 지정, 우수공예품 지정 등 관련 사업 박차

2015-12-04     이은영 기자

공예분야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화된다.
지난 11월 19일 시행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하 KCDF,  원장 최정철) 이 지정돼, 공예 산업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CDF는 그동안 기획 전시 및 <지역공예마을 육성> 등 다양한 공예 진흥 사업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관련 행사인 <공예트렌드페어>를 매년 개최해 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었고, 특히 작년 9월에는 ‘전통을 담아 생활 속으로, 지역을 살려 세계 속으로’라는 비전과 함께 공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상품 개발과 유통, 비지니스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공예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와 출판, 교육 및 해외 교류사업 등  공예 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전담 기관 지정을 계기로 KCDF가 추진 중인 다양한 공예문화 진흥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CDF는 <우수문화상품> 중 우수공예품의 선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자, 금속 공예 등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담긴 경쟁력 있는 공예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육성함으로써 공예 산업 발전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지난 5월 18일(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를 내포한 문화산업으로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제정·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우수공예품의 지정 및 지원 (안 제 12~14조) 과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안 제11조) 등, 공예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상품 개발과 유통, 교육과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KCDF 관계자는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과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공예가 가진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며, “공예인들의 창업과 상품 유통,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우리 공예가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