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製茶),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

문화재청 "오랜 전통이 있는, 우리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 것"

2016-07-19     이가온 기자

'제다(製茶)'가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9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다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은 "제다는 삼국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서 "다양한 제다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문화재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어, 종목만 지정될 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