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견제와 균형' 작동하는 유통체계, 위작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강력 처벌 담겨

2017-12-26     임동현 기자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안은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으로 분류하고, 화랑업·미술품경매업은 등록, 기타미술품판매업은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에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품 중개나 판매를 하던 업체는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어 2년 안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이 법안은 작가 육성 기능을 담당하는 화랑과 단순한 미술품 판매업을 구분해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화랑·경매 등 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견제를 통해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미술품 유통업자는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 발급,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를 가지며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받는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가격 공시, 자사 경매 참여 금지,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감정 전문가들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던 미술품 감정 시장이 경쟁 체제로 바뀌면서 더욱 전문화되고, 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지정되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위작 미술품은 수거의 대상이 되며, 위작 관련 처벌이 명문화된다. 그동안 미술품의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법안에 따라 위작죄로 처벌된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법안은 12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8년 상반기 중 국회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2018년 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록·신고 제도는 2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 2020년 말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