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 지정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에게 내린 교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보물 지정

2018-06-28     임동현 기자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7일 "<이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이정 필 삼청첩> 등 조선시대 서화가의 작품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비롯한 매장 및 환수문화재 등 총 1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보 제324호로 지정된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로 '개국공신교서'로는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됐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당사자에게 내린 문서로, 공신도감(조선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이 국왕의 명에 의해 신하들에게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으며 현재 7점의 개국공신녹권이 보물로 지정되어있다.

이제는  태조 계비 신덕왕후의 셋째 딸인 경순궁주와 혼인한 뒤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을 개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개국공신 1등에 기록된 인물이다.

교서의 끝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 조선 개국 시점까지도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조선 최초로 발급된 공신교서이자 현재 실물이 공개되어 전하는 유일한 공신교서라는 점에서 조선 시대 제도사․법제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국보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사 김정희가 쓴 '서원교필결후'와 서화첩인 '난맹첩'이 보물로 지정됐으며 조선시대 묵죽화를 대표하는 이정의 '삼청첩', 조선 중기의 화가 이징의 '산수화조도첩', 조선 후기 문인화가 심사정의 산수화 '촉잔도권', 조선 후기 화가 김득신의 '풍속도 화첩', 14~15세기에 활동한 승려 대연이 만든 경전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 등이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탑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의 사리공(불탑 안에 사리를 넣을 크기로 뚫은 구멍)과 기단부에서 나온 유물인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도 이번에 보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