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전 서울시의장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돈 봉투살포 ‘뇌물공여’인정 실형

2009-01-21     이의진 기자

지난해 4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 전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간의 대화 내용 및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의장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이 뇌물로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들에게 건넨 돈 역시 액수, 변제 가능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빌려준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의장이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작년 11월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한 점을 참작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작년 4월부터 동료 시의원들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훈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 류관희 의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원, 윤학원 의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 김황기 의원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의진 기자 luckyuj@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