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영화 예고편, 어린이 극장에서 사라진다

선정적 뮤직비디오 등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 분류 신설

2011-01-11     이진아 인턴기자

[서울문화투데이=이진아 인턴기자] 김성동 의원은 11일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 도입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을 명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예고편 영화는 전체관람가 등급만을 인정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함으로써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대강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노출됐다. 김성동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했다.
 
또, 동 개정안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등이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를 신설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가 도입되는 한편, 광범위하게 규정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예외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자유롭게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해악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김성동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영화 관람인데,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한 영비법을 통해 건전한 문화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