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주얼리축제 얄팍한 상술, 소비자 우롱
종로주얼리축제 얄팍한 상술, 소비자 우롱
  • 이소영 기자
  • 승인 2008.11.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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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1인 영화티켓’ "최소한 2명은 갈 수 있는 티켓이어야" 당첨자 분통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25일 종로3가에서 열린 종로주얼리축제에 참가했다가 주최 측이 제공한 영화티켓을 경품으로 받고 어이가 없어 분통을 터트렸다.

▲    종로주얼리축제에서 상품으로 지급한 공휴일 관람 불가에 1인 유료 영화티켓

김씨가 축제 경품행사에서 수여 받은 영화티켓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관람을 제한한 평일 초대권으로 그 옆에 ‘1인 유료’ 라는 단어가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즉, 평일에 혼자 보러 가거나 1명이 추가로 입장할 시에는 요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경품은 25일까지 축제기간 3일 동안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1인 영화티켓’은 다이아몬드, 복돼지 등 1~5등에 비해 인색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소비자이자 경품 수여자는 경품을 받았음에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종로구청 2천만원, 조은시스템 1천만원 등 총 3천 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3000개의 종로 주얼리 도소매점들이 주최한 행사경품으로 내놓기에는 부끄럽지 않은가.

‘종로주얼리타운을 홍보하고 한국 주얼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를 만들겠다.’던 의도와는 달리 도를 넘어선 상술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