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시그너스주차타워 고질적 불법 자행
명동 시그너스주차타워 고질적 불법 자행
  • 김창의 기자
  • 승인 2011.04.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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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상습 위반 부추겨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관련법을 위반하는 중구 시그너스주차타워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동의 시그너스주차타워는 2009년 부터 수시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했다. 지난 3월에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중구청이 3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광고 노출로 인한 효과와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광고주와 건물주는 관련 규정을 수차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시그너스주차타워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린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돌아오면 연락 하겠다" 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진정비계고장을 발부 받고도 현수막을 정비하지 않고, 광고물을 바꿔 수차례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이 엄중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많다. 중구청 조례에 의하면 불법 광고물의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위반시 30%까지 가중하는 조항이 있으나 위법행위의 완전한 근절에는 중과부적이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고액의 치명적인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