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주변지역 함께 살 길 찾자”
“문화유산과 주변지역 함께 살 길 찾자”
  • 권대섭 기자
  • 승인 2011.04.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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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김영종 구청장, 국회 공청회서 대안제시

 세계문화유산도시 지원 특별법 공청회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은 13일(수)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 참가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남경필 의원실과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공청회는 세계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키 위해 마련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3월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상정돼 현재 관련 부처에서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법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세계문화유산과 주변 지역을 관광자원화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창립됐다. 회원도시는 서울시 종로구(종묘,창덕궁)를 비롯 수원시(화성), 경북 안동시(하회마을), 경북 경주시(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경남 합천군(해인사 장경판전), 전북 고창?전남 화순?인천 강화군(고인돌 유적) 등이다.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공감하고 뜻을 모아 ‘세계문화유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3월, 4월 세 차례에 걸쳐 협의회 실무팀장 회의를 가지는 등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은 기초 지자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건축사이자 행정학 박사로서 직접 발표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공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생각해 낸 방법들을 설명하며,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청회에는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 다수가 참석해 현안해결의 시급함을 반영했다.

 김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그 자존심 뒤의 그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과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재 보호 중심의 규제로 도시 슬럼화와 재산권 하락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과 지구단위 계획 · 용도지구 중복 지정에 따른 높이?디자인규제가 심해 문화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고착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문화유산 주변의 노후불량 건물, 무단주차 등이 오히려 경관 저해로 이어져 유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 문화재 보호에 커다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최근 종묘 주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예를 들며,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보았을 때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현상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여덟 차례에 걸친 심의를 받으면서 최초 심의 시 최고 36층, 연면적 336,000여㎡에서 21층, 연면적 279,000여㎡로 변경,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점 등 규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주변 노후 불량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하는 방안 ▲문화유산 주변의 존치 대상 기존 건물에 대한 지원과 세제 혜택 부여 ▲문화유산 주변에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주변 지역도 조화롭게 정비?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