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중앙회,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이견
관광협회중앙회,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이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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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객인원 미달로 인한 취소 시 해결기준 현행 유지 요청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만) 여행업본부는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취소 시 해결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기관과 소비자 간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로 중앙회 여행업본부 조규석 본부장 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오영진 사무관 등 소비자단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인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통지기일 미준수 시 여행개시 1일전 통지는 여행요금의 20%, 당일 통지는 50%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 ‘1일 전 통지에 대한 여행사의 20% 배상’ 법안을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회는 지난달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향(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지만, 모객인원 미달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현행인 20% 배상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의견 조정 회의에서 여행업본부 조규석 본부장은 “사전에 모객인원을 고지했기 때문에 여행자와 여행사가 공동책임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상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출발 7일 전까지 모객이 안돼 출발 취소 시 계약금 환불에 그치는 혜택이 있다”며, “예약문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앙회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은 11월 중순에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