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겨울철 홀로 사는 노인 보호대책 강화
종로구, 겨울철 홀로 사는 노인 보호대책 강화
  • 조상래 기자
  • 승인 2012.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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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홀로 사는 노인 보호대책 2월말까지 추진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폭설·한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종로구의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지난해말 기준 6,285명으로, 이 중 정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1명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노인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돌보미는 대상 가구에 주1회 방문, 주2회 이상 전화를 하고 서울재가 관리사,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재가서비스 인력을 통한 주 1회 이상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와 노인 건강음료 배달 등 배달 인력을 통해서도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 지난 12월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가동하고 있는 난방기와 안전기구 작동상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양로시설, 경로당 등에 임시거처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홀로사는 노인의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방문 시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과 함께 안전한 사용 요령과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각 동 주민센터는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 수혜자 외의 독거노인에 대한 자체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의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