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조4천억 사상최대 불법 '환치기' 적발
관세청, 1조4천억 사상최대 불법 '환치기' 적발
  • 정규남 기자
  • 승인 2012.06.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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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4천억원 불법 외환거래 관련 보도
관세청 개청 이래 단일 최대 규모의 '환치기' 사건이 벌어졌다.

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무려 1조4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환전상과 환치기 업자들로, 대일본 무역업체들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한 대금을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밀반입해 국내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 회수, 불법 자금 조성까지 한 번에 대행해주는 신종 수법을 동원했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출 대금을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사업 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게 하고 공항에서 현금을 받은 뒤에는 바로 출국시킨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엔 국내 환전상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환치기 업자 A씨(45)와 결탁한 환전상 B씨는(58)는 전달받은 밀수출대금의 불법환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보관 중이던 외국인 여권 사본 정보를 무단 조작했다. 또 혐의거래 보고를 피하려고 보고 기준인 미화 5000달러 이하로 쪼개 불법 환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세관은 우범성이 높은 외환 휴대반입에 대해 수 개월간의 정보분석을 하던 중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되어 지난 5월 공항을 통해 입국한 Y씨로부터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주범 A씨를 미행했고, A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전달받은 여행 가방에서 밀수출 대금 3억2000만엔(한화 47억원 상당)이 100만엔(¥) 현금 다발로 쏟아져 나왔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환치기 업자 A와 불법외환거래에는 가담한 시내 환전상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 2명을 지명 수배했다.

또 세관은 불법 거래를 의뢰한 130여개 무역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 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환치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