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동요 등 순수음악창작자 저작권 강화된다
국악, 동요 등 순수음악창작자 저작권 강화된다
  • 서문원 기자
  • 승인 2012.07.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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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순수음악 저작권 강화 위해 다각적인 방안제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국악, 가곡, 동요 등 순수음악 분야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정부와 관련 단체가 함께 발 벗고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 실태에 대해 진단하는 한편, 국악, 가곡, 동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 1,123억 원 중, 해외 분배분 139억 원(12%)을 제외한 대중음악계 분배액이 963억 원으로 무려 86%를 차지한 반면, 동요는 13억 원(1.1%), 가곡은 3억 원(0.3%), 국악은 1억 원(0.1%)에 불과했다.

저작권료 분배액이 가장 적은 국악의 경우 최근 많은 국악곡이 창작됐으나, 저작자의 작품 등록 빈도수가 낮고, 이를 사용하는 공연장 또한 작품의 이용허락과 저작권료 지불절차를 받지 않은 채 공연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화부는 우선적으로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허락과 창작자 표시 등 저작권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해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관행을 정착키로 했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는 국악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관리강화를 위해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직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국악협회, 예술가곡연합회, 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개별 창작자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관리를 위탁, 자신들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