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기만법으로 전락"
전병헌 의원,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기만법으로 전락"
  • 윤다함 기자
  • 승인 2012.10.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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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문화부 국감 통해 예술인복지법 실태 지적

전병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서울동작구(갑))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하부) 국정감사를 통해 예술인복지법이 예술인 기만수준의 '유명무실' 법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문화부는 지난 2월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산재보험 재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204명 중, 115명(56.4%)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 71명(34.8%)이 사업주와 본인 반반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산재보험 재정방식과 관련해 의견이 가장 중요한 프리랜서 집단은 상시형·프젝트형 프리랜서 모두 사업주 전액부담에 대한 의견이 57%로 가장 높았다.

예술인 10명중 6명 이상(62.8%)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예술인들에게 본인 전액부담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문화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도급구조나 단기고용으로 인해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업 특성을 인정받아 사업주가 100% 납입하는 산재보험료 징수방식으로 전면적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특수법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고용지원과 복지지원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복지재단이 사업주 대신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예술인의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보험 적용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결국 노동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문화부의 능력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중소사업주 특례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예상 가입률에 대한 문화부 예술정책과 답변은 일부 현장예술인만의 가입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를 하지 않아 예상 가입률을 추정할 수는 없으나,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무술연기자 지부 등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위해 355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했으나, 재정부는 70억만 반영했다.

전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금, 예술인에게 창작 지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복지금고, 예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할 복지재단 운영금 모두 삭감돼, 예술인 복지법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예술인복지재단은 법 시행에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임원추천을 받고 있으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단만 출범할 경우 ‘식물재단’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걱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장동건도 산재보험 받는다'며 예술인복지법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스타 배우 같은 상위1%의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장동건만 산재보험 받는 것이라고 홍보해야 맞는 말이다"고 되짚었다.

또한 "예산도 없고, 의지도 없는 문화부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지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술인복지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