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에 강력 반발
한음저협,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에 강력 반발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3.12.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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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이용자 혼란 가져올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도입에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 20여 년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가 경쟁체제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수단체 도입으로 반세기동안 기반을 다져온 국내 음악저작권 환경에 큰 혼란과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이용자들의 불편 및 이용 허락의 어려움, 거래비용 및 사회비용 증가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권익 축소가 발생해 결국엔 저작권자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며 복수단체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또, 이번 복수단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7월 1차 발표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1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몇 단체들이 2차에 다시 신청을 하고, 문체부는 이들 중 누가보더라도 상호만 바꿔 또다시 신청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문체부가 각 신청단체에게 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탈락한 신청자가 선정 단체로의 합류 희망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엔 한음저협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협회 죽이기’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저작권법 105조 2항 개정(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의 조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제한한다)의 내용과도 전면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많다”라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신생단체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자격이나 설립자금의 출처 등이 영리기업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신규단체 설립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