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중구의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4.03.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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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제21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서울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지난 2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열린 제2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중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 모습

 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을 상정·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소재권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도 수차례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흡연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정작 담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윤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정부는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을 마련할 것, 담배회사는 담배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포장 규제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중구청은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운동 전개 및 의회의 의견을 정부와 담배회사에 전달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수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구에 거주하는 융자신청 대상자가 종전 융자금을 상환중일 때 그 상환금액이 100분의 7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상환금액의 한도 내에서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대상자로 재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또한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금지의무 등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가결됐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했으며, 2003년 5월 당시 192개 WHO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체결해 흡연의 심각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의회에서는 2009년‘가족흡연 방지와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oo Control Act)’안이 통과돼 시행 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금연 대책의 일환으로 담배를 독극물로 규정하고 흡연을 반사회적 행위로까지 간주하며, 강도 높은 입법과 대책으로 흡연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였으나, 공공장소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거리흡연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등 규제가 부족한 실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손실액은 연간 1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공단전체 건강보험료의 3.7%에 해당되며, 공단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중구의회는 담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가 “막대한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