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대검찰청,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연장
저작권 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이달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9년 2만 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제도 시행 후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적용 시한을 연장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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