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사회보험 보장제도 생긴다
문화예술인 사회보험 보장제도 생긴다
  • 이재명 기자
  • 승인 2015.05.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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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중장기적 복지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해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한다는 목적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기관이 지원 자격이 되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에 있고 월 보수 140만원 기준으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 지원한다. 또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사후 지원도 하는데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및 사업자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만 지원한다.

신청접수를 하면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 확인,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 적합성 내부심의를 하는데 결과까지는 약 한 달의 소요시간이 걸린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