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평화시위구역’지정 즉각 철회하라”
“경찰청 ‘평화시위구역’지정 즉각 철회하라”
  • 황금연소장
  • 승인 2008.12.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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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발전연구소장 황금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자유)가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집회가 갖는 역기능, 특히 집회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비관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결국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언제나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고 지고의 가치를 가진다고 단언하는 것은 곤란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를 제한할 수 있음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필연적으로 달하게 된다.

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학로는 현재 100여 개가 넘은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고 초, 중, 고, 대학교(약 20개),서울대병원, 문화예술단체, 이화장 등 문화재, 쇳대박물관 등 박물관, 미술관 등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역사문화의 현장인 창덕궁, 창경궁, 성균관 등과 서울 과학관이 있다.

거리 마다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고, 디자인 대학로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제공, 대외적인 각종 문화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축제들이 대학로에 집약 되리라 본다.

또한 경찰청에서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한 마로니에공원은 대학로 문화예술이 365일 숨 쉬는 보고이며 시민들에게 대학로의 개선문이며 안식처이다. 2005년 대학로가 문화지구지정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창달하기 위해 주민, 상인, 예술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이익단체, 이념단체 등이 끊이지 않는 집회로 대학로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 손실로 이어졌는가. 대학로의 기본권(학습의 자유, 주거의 평온, 재산권의 영업권,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교통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발생 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계발연구원(KDI:2005.1월 발표)은 조사보고서를 통하여“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시위는 1만100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2조3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3%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초대형집회(촛불시위 등)의 경우 단일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무시 못 할 것이다.
문화예술이란 고대로부터 민족의 얼과 국민의 정서적, 질적인 정신이며, 요체이다.
단지 공공의 편익을 위해 펼친 정책의 오류는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을 잃어버려 모든 예술인에게 삶을 빼앗아 간다.

또한 문화예술의 가치는 어떤 사회적 비용으로 셈 할 수는 없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평화시위구역(10.28)”지정은 지금껏 성숙된 집회문화 의식을 기대 하였던 대학로의 모든 사람들과 대학로를 사랑하는 대외시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황금연 대학로발전연구소장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