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5.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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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 대표하는 산 증인, 특정보유자 및 단체로는 인정 안 돼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일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 (사진제공=문화재청)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는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문화재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고,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의 독특함과 그 경험으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된다"며 무형문화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