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간문화재 보유자 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기고] "인간문화재 보유자 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 최창주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승인 2017.05.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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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감독으로 전승자들 인정 못받아, 전문가 참여 필수"
▲ 최창주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다. 문화라는 것은 '다르다', '변한다'를 의미한다. 현실이 무대이고 무대(舞臺)가 현실(現實)이라고 하지만, 이제 문화정책을 정치철학으로 문화산업의 정책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본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변해야 국민들이 행복도 있고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강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한국인은 근면, 성실하고 악착같으며 열정적이고 강한 민족이다. 그러나 어느 괘도에 오르면 양반기질 때문에 더 발전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제 그 장단점을 문화예술 교육으로 치유하고, 받쳐줘야한다. 문화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교육문화 미비로 인해 주체의식이 없고, 국민성이 일제강점기보다 더 나약해저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초중고대학에 '전공필수과목'으로 선택, 설립하자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인 지가 오래다.

한국이 OECD국가 중에 자살 1위를 예방하려면 초중고대학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해서 공동체와 어울림의 문화를 잘 지도하고 근본을 배워 자살을 방지하고 예방함으로써 국가 미래를 위해 주체의식도 함께 갖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도자들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가치를 등한시하고 무시했다. 해외유학파들이 유학 중에 우리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돌아와야 하는데, 서양에서 공부한 것이 자기 전공이라며 해외문화만 강조하다보니 대학 학과의 커리큐럼이 서양 위주가 되어 우리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우리 고유의 것을 알고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인식해야 한다. 

한 예로 우리는 조선연극사가 있는데 조선연극사의 중요성은 커녕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열악한 예우에도 우리 것을 지혜롭게 전수했는데, 중간에서 정책적으로 그 누가 관여를 하지 안했다, 안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몰라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냥 지나간다.

지금까지 주체의식과 국가관 없이 그렇게 살아 왔다. 모든 정책전문가를 뒤로 하고, 선거에 수고한 인맥중심으로 보직자를 세우다보니 한국전통문화교육이 없어졌고, 후손의 미래와 정체성 혼란으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곳은 한국이다. 이제 그 근본적 중심인 우리 것을 잡아주어야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실이나 각종 학회, 보존단체 대표자 모임, 국가 기 예능 협회 등의 주관으로 세미나나 토론회가 열렸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 중 국가무형문화재 기, 예능협회에서 주관하여 주장하는 예를 든다면, 1)문화재청에서 75세 이상 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명예보유자로 선정하고 보유자 선정에 있어서 75세 이하 나이 제한, 2)보유자 후보 및 보유자 미선정, 3)전수조교 제도폐지(단 특별한 경우 제외), 4) 보유자 및 조교의 생활비와 전승지원에 관한 내용이 상충되는 점 등이 있다. 그 중 1)번 항만 인정해주겠다고 청이 담당자에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현장전승자들은 전문가인데 관리감독청 보직자를 비전문가로 발령받아 온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제도적,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전통문화예술인들을 농락할 것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제도다. 일제시대, 6.25 전쟁, 산업화 등으로 인해 전통문화가 소멸될 위기가 왔을 때 보존과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인간문화재였다. 그러나 지금 보직자들에 의해 제도 개선이 잘못 정리됐다. 이권화 되고 권력화된 인간문화재를 더 이상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대에 기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운영하면 된다. 당시만해도 보유자(인간문화재)가 한 보존단체에 5명-11명 정도가 되어 배역별, 과장(마당)별로 전승전수교육과 보존회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단체지정(團體指定)을 하면서 1명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하니 단체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도 있지만, 감독기관의 제도적 모순점이다. 한평생 직장에서 근무한 인간문화재(보유자)들의 월급도 아닌 지원금조로 백여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40-50년 된 전수조교들을 66만원을 주고 있으나, 그나마 현장전승자들(이수자. 전수자 등)은 대책이 없다.

보유자가 130만원 받듯이, 이번에 명칭이 '중요'에서 '국가'로 바뀌었듯이, 앞으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도 지원금(월급) 130만원을 받고(인간문화재 단체, 130만원, 개인 인기종목 130원, 비인기종목 180만원/ 최초 보유자 300명 충원부족->현재 180명), 전수조교가 66만원을 받고 국가정책으로 되어 있어 생활고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 과장급도 66만원을 받으며 함께 명예직으로 보유자 제도처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 충성봉사하면 어떨까?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숙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문화재청장을 무형문화재 전문가로 교체하자. 그동안 문화재청장은 유형문화재 전문가 위주로 발령받아 왔다. 이번에는 무형문화재 전문가로 낙하산이 아닌, 공채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담당과장(공무원)은 1-3년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내부의 큰 사건이 터지면 적극적인 해결보다 경고 및 진급에 문제가 있기에 타부서로 속히 전보, 발령받아 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감독기관이 존속하는 이유를 현장전승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보직자, 전문가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법인화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를 무형문화재국으로 승격하고 이를 이끌 전문가가 필요하다.  담당과는 200여 종목을 관리해야 하는데 60여개 단체를 직원 1-2명이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직자의 잘못이기 이전에 업무를 걱정하다가 또 타부서로 발령받아 가면 그만이다. 무형문화재과만은 전문가의 발령으로 계속근무를 요한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이다. 무형(無形)은 형체가 없다. 형체나 형상이 없는 무형문화재를 운영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분쟁시 화해시킬 능력자가 있어야 한다. 각 보존회 안에서 이권 및 파워싸움을 하고 있는데, 잘못 관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전문가와 이론과 실기를 겸한 기, 예능전문가가 필히 발령받아 와서 책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局)으로 승격해서 전문기구를 설치해하여 일본처럼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보직자들과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책임지고 기구를 설치해서 전문가가 운영(용)해야 한다. 
 
넷째, 문화재위원 및 전문가의 한계성이 있다. 문화재위원회의를 1년에 3-4회 정도하지만 자문만의 한계성이 있다. 전문위원들의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도 분명해야 한다. 또한 전문보직자 부족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정한 전수조교(보유자)를 자체보존회에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제명시켜도 해당 관리감독청의 확인 절차 없이 보존회의 공문 한 장으로 문화재청 관련 명부에서 제명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 예방해야 한다.

다섯째, 이수자 및 전수자 대책이다. 다른 나라의 국립극장은 자기나라의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문화융성(2%)예산 조금만 할당받으면, 국립처럼(국립극장, 국립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무용단, 국립창극단, 국립관현악단 등) 큰 건물을 가진 국립무형유산원 소속, 각 장르별 단원제도를 설립(창단)해서 국립단체로 운영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문화예술은 정책이자 보이지 않는 핵폭탄이다. 이번 새 정부는 말로만 '문화융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일부이긴 하지만, 위의 5가지라도 해결해주기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