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종사 경력 완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종사 경력 완화'
  • 정상원 인턴기자
  • 승인 2018.0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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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용역을 제공하거나 훈련·지도·상담 업무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체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일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제공=대한민국 국회)

등록 요건 완화 내용은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번 개정은 4년이라는 종사 경력 요건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를 수렴해 이뤄졌으며 개정안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본다. 관련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