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이지완 기자
  • 승인 2021.06.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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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기본계획 수립부터 국제교류 염두
김 의원, “잇단 문화공정 논란, 문화유산 홍보 필요성 시급”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투데이 이지완 기자] 한복을 한푸라 칭하며 자국의 전통 복장이라 말하고, 김치마저 자국의 전통음식이라 일컫는 주변국들 만행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정확한 홍보와 타국과의 문화교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유산 교류가 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타국과의 문화유산 교류는 국가 간 신뢰를 확보하고, 경제 교류 기틀로 작용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타국이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할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문화로 시작해 경제 교류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한다. 또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게 해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국가로 성장했다”라면서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의 문화유산보존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여러 나라와 공유하고, 이러한 국제개발협력활동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