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업무협약 체결
  • 안소현 기자
  • 승인 2021.11.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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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노동자(상담사) 권리 보호 목적

[서울문화투데이 안소현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8월에 설립돼 서울지역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업무 협약 체결 현장 (사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업무 협약 체결 현장 (사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공)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개선 등 표준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참여 지원 등이다.

공봉석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내부 감정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정훈 소장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누구나 ▲전화-☎1336*(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1336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