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찾기시민위 조례 일부 개정
서울시 문화재찾기시민위 조례 일부 개정
  • 편보경 기자
  • 승인 2010.02.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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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임시회 본의회 및 상임위원회 진행

서울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서울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채봉석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오는 4일 공표된다.

이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8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에 서울시장의 시민위원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는 제12조(위원회의 지원) 를 신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제220회 임시회 본의회 및 상임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