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 불법 복사본 사라질까?
대학 수업 불법 복사본 사라질까?
  • 이상정 인턴기자
  • 승인 2010.08.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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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과 저작권협회 협의로 저작권 보상금 제도 실시

[서울문화투데이=이상정 인턴기자] 대학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시행된다.

▲한 대학교의 수업 장면(본 기사와 관계없음)

저작권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대학교들과 적절한 저작권 보상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와의 합의에 가까워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르면,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저작권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은 사후에 저작권자에게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동조 4항) 하고 있다.

이 같은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의하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후에 소정 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상금은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문화부는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4년제 및 2년제 50개 대학 실태조사를 실시, 저작물 종류별(어문, 음악, 영상 등)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기준(안)에 대해 2010년부터는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차례 공청회 및 의견조회를 실시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저작권자 측과 대학 측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안)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개별이용방식)과 정액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포괄이용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포괄이용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학교 재정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상한액이 등록금 수입의 0.1% 이하로 제한된다.

▲한 대학교의 수업 장면(본 기사와 관계없음)

향후 양측간 협의가 완료돼 문화부에 의해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각 대학들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2011년부터 보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수많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돼 대학의 교육품질이 제고되고,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