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관련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콘텐츠관련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0.11.30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콘진, 콘텐츠 유관기관 협의회 통해 분쟁 관련 효율적 처리방안 논의

[서울문화투데이=박기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효율적인 콘텐츠 분쟁 조정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분쟁 유관기관 협의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효율적인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일 열린 이번 협의회는 콘텐츠 분쟁 처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중복 접수를 막는 등 공통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사이버 118센터 ▲인터넷광고심의기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의 콘텐츠 관련 민원기구들이 참여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기반의 초석을 다진다.

한편 게임, 에듀테인먼트, 음악 등 최근 콘텐츠 산업 성장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 ▲사정 변경의 원칙에 대한 문제 ▲계약서 해석에 관한 문제 ▲계약 성립 자체에 대한 문제 ▲계약 이행에 대한 문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 등 콘텐츠의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호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장은 “콘텐츠 분쟁에는 저작권, 개인정보, 명예훼손, 계약의 해석 등 다양한 문제가 있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자신이 처한 분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콘텐츠를 중심으로 각 행정기관이 공통된 지침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콘텐츠관련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민원기관 간에 중복처리를 방지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콘텐츠이용보호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유통단계의 거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02-3153-1481, www.dccenter.or.kr) 명의도용, 서비스장애, 아이템 해킹 등으로 피해를 겪는 이용자에게 피해구제절차를 안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