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제주사람' 재외도민증 발급
'우리도 제주사람' 재외도민증 발급
  • 홍경찬 기자
  • 승인 2010.12.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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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로 제주도민과 동등한 혜택 부여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홍경찬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가 공포된 후 재외도민들을 위한 '도민증'이 발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로 제주도민과 동등한 혜택이 부여된다. 비행기 여객선 박물관 관람료 등 제주도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해녀박물관 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0일 재외도민회 구성 및 지원, 재외도민증 발급, 재외도민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출향한 제주도민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발급대상은 만 12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개인별이나 가족단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역 도민회, 또는 제주도청 평화협력과(064-710-628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도민증 발급을 위해 각 도민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한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재외도민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해당자에 대해 제주도나 행정시 직영 유료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재외도민증 발급으로 제주도 재외도민들이 항공기 및 여객선, 골프장, 사설 관광지 등에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경남 통영에서는 제주그린과 대양잠수복(문의 전화 통영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 김흥실 010-3837-5238)에서 발급신청서 서류를 교부ㆍ접수받고 있다.

 제주도 본적이나 원적을 제주에 두고 국내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의 재외도민과 배우자(직계비속 포함)에게 재외 도민증을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