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야간 및 심야 노점상 위조상품 판매 단속
중구, 야간 및 심야 노점상 위조상품 판매 단속
  • 주영빈 기자
  • 승인 2011.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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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남대문시장 등 3개 지역 노점 대상으로 단속 실시

[서울문화투데이=주영빈 기자] 국세청 발표 결과 남대문시장과 명동, 동대문시장 등이 위치해 전국에서 옷가게가 2995곳으로 가장 많은 중구가 노점상들의 짝퉁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든다.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10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명동일대 중앙길과 남대문시장길 중앙통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뒤쪽 등 3곳의 노점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위조상품 판매를 강력히 근절하기 위해 한국소비자파워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협회 등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3개 지역의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는 1077개 노점상이다. 명동 일대와 남대문시장길에 각각 210개, 250개의 노점상이 있으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뒤쪽에는 무려 617개의 노점상들이 몰려있다. 대부분 손수레와 좌판으로 판매하는 형태다. 명동 일대와 남대문시장길은 오후 5시30분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뒤쪽은 밤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야간 및 심야 시간대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상품은 의류ㆍ가방ㆍ악세사리ㆍ신발 등에 샤넬ㆍ루이비통ㆍ구찌ㆍ아가타ㆍMLB 등 상표를 사용하는 모조품이다. 일부 노점상들의 경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는 지난 2010년 관내 시장 및 상가 점포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102건, 45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해 99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1년 이내 2번 적발된 3개 점포는 고발 조치했으며 적발된 450점은 전량 폐기처분 했다.

박형상 중구청장은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외제 선호 경향이 있는 일부 계층의 왜곡된 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문란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와 개발 위축을 불러와 일자리 감소와 국내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며 “민간단체와 함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대문시장이나 명동, 동대문시장 등의 짝퉁 판매를 적극적으로 계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