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둘러싼 서울시VS 의회 갈등, 점입가경
무상급식 둘러싼 서울시VS 의회 갈등, 점입가경
  • 문지훈 기자
  • 승인 2011.03.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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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조례 개정안 충돌, 의회“현행 법령 지방의회 권한 침해” VS서울시 “위법이자 시민 권한 침해”

[서울문화투데이=문지훈 기자]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추진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에서 확정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며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 24명은 김연선(민주당, 중구2)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연선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 사업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가능토록 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현행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라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고 법령 체계에도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다.”라며 “주민투표권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명시 외에는 조례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별개의 추가적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의회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추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