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문방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창의 기자
  • 승인 2011.03.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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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재의원, 관광산업 활성화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추진

▲ 허원제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의원(한나라당 부산진甲)은 지난 1월 6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지만,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돼, 투자유치가 어렵다. 그 결과 전국의 많은 관광단지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지 등은 총 지정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고, 주거시설의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원제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사업성이 제고되고, 국내외 민간투자가 활발해져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