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홍경찬 기자]김명주 변호사는 이색적인 강의를 통해 인사말을 대신하며 "헌법사 산책 출판은 판사와 정치를 했던 한사람으로서, 권력 구조와 통치 구조 기본 법,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모든 법이 헌법 안에 들어가 있다. 헌법을 쉽게 이해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을 어기면 국민이 아니다. 대통령도 어길 수 없다"며 황제와 대통령의 차이와 왕에서 대통령으로 권력구조가 바뀐 역사적 배경을 쉽게 풀어나갔다.
또 "헌법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향한 투쟁과 혁명의 역사"로 정의했다.김명주 변호사는 선진국의 헌법 제정과 의원내각제 태동을 이해시키며 "영국의 마르나 카르타 헌정(존왕 1215년)을 통한 최초 의원내각제 완성. 1776년 미국독립전쟁,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설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국민 기본약속, 모든 법 중 우위에 있다“고 왕의 독재 권력 견제하고자 만든 헌법 제정 실례를 들었다.
반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1919년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되면서 대한민국의 임시 헌법이 최초 제정됐다"며 이어 "1948년 제헌, 4.19 혁명,의원 내각제, 5.16 군사쿠데타,1980년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에 격변의 대한민국 정치사에 대해 설명도 덧붙였다.이어 “1987년 박종철 고문 사건, 이한열 열사 촉발된 6.10 민주항쟁으로 지난 1987년 헌법이 제정돼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6.10 항쟁을 거쳐 오늘 날 헌법의 핵심은 국민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의견으로 "박정희는 군사독재를 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6.25 전쟁으로 피폐된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반을 이룬 것도 맞다"며 "집권 28년간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박정희 입장에선 강력한 독재를 위한 헌법이 여러 차례 제정됐으며 민주화 운동도 거세게 일었다"고 말했다. 김명주 변호사는 "통일 한국의 꿈을 꿨던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 제 나이가 46세이다. 30년 안에 남북 통일을 확신한다. 분명히 통일된다. 저는 후세대를 위한 통일헌법 제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지난 8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서 열린 ‘헌법사 산책’ 출판기념회에는 김동진 통영시장,고동주 전 통영시장, 천재생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의원, 정동배, 구상식 전 시의회의장 등이 천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축하 화환을, 김기현, 나경원, 강길우, 김학송, 정해걸 등 현역 의원들이 축전을 보내왔다.
통영고등학교 양영오 교장, 경남가락종친회 김종규 회장,경남지방변호사회 최학세 회장,강혜원 통영시의회 부의장 등의 축사와 약력소개로 이어졌다.김명주 변호사는 1966년 경남 통영 출생.통영고등학교,서울대 법대 졸업. 창원법원 판사를 거쳐 제7대 경남도의원,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헌법 개정의 역사를 더듬어보게 됐다. 당시 개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헌법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으며 헌법사 산책을 출판하게 됐다.
한편 현 국회의원 이군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강석우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의 ‘해풍 일어나다’ 출판기념회, 김명주 전 국회의원의 ‘헌법사 산책’ 출판기념회 등 내년 2012년 4월에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 행보들을 통영시민들은 전초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김명주 변호사 '헌법사 산책' 출판기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