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신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신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1.06.1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7월 중 공포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 사무처 조직 중 정책연구실을 폐지하는 대신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연구실을 폐지되는 대신 정책연구실 산하 입법지원팀은 입법담당관으로, 정책연구팀은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한 단계 승격된다.

입법담당관은 입법지원팀이 맡고 있던 ▲자치법규 등 기초 및 법제 지원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계속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입법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예산정책담당관 역시 정책연구팀의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분석 등 연구에 관한 사항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안 및 검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등 기본 업무에 예산 관련 기능이 추가돼 한층 전문화된다.

정원은 현재 정책연구실 전체 11명에서 각각 담당관마다 10~13명씩 총 23~25명으로 늘어난다. 시의회는 전문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 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등 사항은 추후 시행규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