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연구소, `왜관철교 붕괴' 책임자 고발
문화유산 연구소, `왜관철교 붕괴' 책임자 고발
  • 권대섭 기자
  • 승인 2011.06.28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강 사업이 원인…관련자 엄벌해야" 주장

환경영향평가서 ‘보호공’ 설치필요성 인식하고도 안 지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소장 황평우)는 6월 27일 장맛비로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인 경북 칠곡군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 일부 구간이 무너진 것과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4대강 24공구 대우건설 현장소장을 포함한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과도한 하상 준설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지적됐던 '교각 보호공'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교량 붕괴를 자초했다며,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황 소장은 고발장에서 문화재 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보호),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에 근거, "왜관철교 붕괴는 인접한 4대강 사업인 24공구 칠곡보 조성으로 하상을 과도하게 준설해 자초한 사고"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번 장맛비로 교각부근에 와류가 발생, 밑바닥 모래를 세밀하게 긁어내린 것이 교각을 기울게 해 상판붕괴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붕괴된 2번 교각은 2009년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낙동강 살리기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업구간 내 하상준설 공사 시 8번 교각까지 모두 7개 교각에 대해 교량 보호공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밝혔다. 바닥층 세굴에 의한 붕괴 위험이 사전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보강 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왜관 철교는 1905년 개통, 100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간직해 온 근대 문화유산이며 등록문화재 제406호"라며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왜관철교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회리를 통과하는 낙동강 상에 세워진 다리로 지난 6월 25일 오전 4시10분께 상판 2개와 다리 위쪽 철구조물이 함께 붕괴됐다.

 1905년 낙동강대교로 건설된 이 교량은 1950년 8월 6ㆍ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막으려던 미군에 의해 일부가 폭파됐다가 다시 연결돼 인도교로 이용됐다. 2008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406호로 지정됐다. 인근에서 벌어졌던 ‘다부동 전투’가 너무나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