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 국제포럼 선언문(서울 선언문)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 선언문(서울 선언문)
  • 홍경찬 기자
  • 승인 2011.07.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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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출된 각국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와 민단간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필요성 역설

국내로 외규장각 의궤 반환(프랑스에서 대여 형식)과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왕실 의궤 반환에 힘입어 2011년은 각국에서 불법 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적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이 지난 1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됐으며 '문화재 환수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자에 의해 유린된 각국의 문화재를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과 여러 다자 조약에 의해 추진돼야할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 및 기원국으로의 반환 의의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였다.

이에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지는 역량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문화재 환수를 위해 필요충분 조건임을 상기시켰다.

아래는 <서울 선언문 전문>

▲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에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외교통상부ㆍ문화재청ㆍ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유네스코가 후원했다.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 선언문(서울 선언문)

 문화재 환수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전략 모색을 위해 2011년 7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우리들은,문화재의 대체 불가능성과 그것이 만들어진 문화권에서 가지는 상징성, 원산국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인권적 실현과 향유를 위해 문화재에의 접근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특히 1948년 유엔인권선언, 1966년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여러 다자 조약과 유엔 원주민 인권 선언과 지역적 인권 조약에 반영되어 있는 민족자결주의와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이념에 따라 준비 된 유엔 문화적 권리 독립 전문가들의 문화재 접근권에 대한 보고서와 권고에 주목하고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 및 기원국으로의 반환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문제임을 상기하며, 문화재 환수를 위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이 각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수단임을 명심하고, 문화재 환수를 위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이 각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는 수단임을 명심하고,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 협력과 그 의정서(1954년, 1999년),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1995년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아 협약, 2001년 수중문화재 보호 협약, 2001년 문화다양성선언 등 유네스코의 여러 국제협약과 국제기구 및 민간기관에 의해 제정된 주요윤리 강령,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운영이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환수를 위한 협력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지는 가치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각 국가는 이미 작성된 불법 반출 문화재 목록을 적극 활용하고, 그 수정에 있어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 시민사회 및 민단간체와 적극 협력한다.

 2. 효과적 문화재 환수를 위해 국가적 전담 조직의 운영을 장려하고 민간 네트워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3. 문화재환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간 협력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다자적 법적 제도와 협상의 기여도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성공적 환수 사례 공유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한다.

 5. 문화재 환수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 활용을 위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여사한 국제 포럼에 관심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