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동요, 국가가 나서야
고사위기 동요, 국가가 나서야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1.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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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동 의원, 문예진흥기금으로 동요 창작 보급 지원 법안 발의

 

국회 김성동 의원(한나라당,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고사 위기에 놓인 동요의 창작과 보급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동요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마련이 뼈대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반영한 동요는 교과서에서 실려 교육콘텐츠로써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에서는 대중가요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 동요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창작동요의 산실이던 방송매체의 동요제 또한 사라지고 있어 동요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동요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아이와 어른,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음악적 소통의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의 ‘활짝 피어나라 동요야’는 제목의 동요정책간담회를 열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동요작곡가 및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동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김성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소남, 이경재, 김호연, 임동규, 손숙미, 허원제, 정희수, 이종혁, 이애주, 신영수, 한선교 의원(12인)이  참여했다. 

이은영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