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으로 달려온 박물관 100년. 숨어있는 박물관ㆍ미술관을 찾자
역동적으로 달려온 박물관 100년. 숨어있는 박물관ㆍ미술관을 찾자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승인 2011.08.1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태석 기획지원실장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여민해락與民偕樂 정신에 의해 문을 연지 102년이 되는 해다.

 그 이후 1930년 10월 개성부립박물관 창설, 1934년, 최초의 대학박물관인 보성전문학교박물관(교려대학교박물관 전신) 개관 그리고 1938년에는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葆華閣이 최초의 사립박물관으로 설립되었다.

 광복 후인 1945년 12월 3일 국립박물관이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개관하였으며,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의 전체 모임체인 한국박물관협회가 1976년에 창립되었다. 1984년 12월 31일, 최초의 박물관법령인 ‘박물관법’ 제정, 2004년 ICOM서울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2005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시대 개막, 지난 7월 13일 국립한글박물관 착공......, 참으로 역동적으로 달려온 박물관 100년이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으로 약기)은 800개관이 넘어섰다(2010년 말 현재 800개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참조). 현재 박물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박물관법(1991.11.30폐지)’을 뒤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1.11.30제정, 이하 ’박미법‘으로 약기)’이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는 이법을 근거로 한다. 박물관을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에서 본다면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등과 같은 시설 역시 박물관의 개념 안에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설립․운영주체별 박물관 개념의 시설 현황」
                                                    (2010.12.31 현재)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소계

박물관

29

290

251

85

655

미술관

1

34

105

5

145

과학관

7

37

27

1

72

수목원

1

12

15

3

31

합 계

38

373

398

94

903

 물론 여기서 생각해보아야할 점은 박물관이라는 시설과 명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박미법’의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기준은 명칭의 문제로 국한됨을 알 수 있으며, 글로벌 마인드에서 볼 때, 그 외의 시설 역시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소급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박물관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전문대 포함)나 대학 동등학력을 인정하는 유사 법률에 의한 학교에서 설립한 박물관은 ‘박미법’의 등록과 무관하게 그 공공의 기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립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시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전남 여수시의 경우 ‘박미법’에 등록된 박물관은 한 개관(충민사유물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소급하거나 박물관화 할 수 있는 곳이 ‘진남관 임난유물전시관’, ‘전남해양수산과학관’ 등 8개 시설에 이른다. 그러나 박물관에 대한 문화 인프라로서의 인식 부족과 행정의 편의상 명칭과 소장 자료, 활동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하여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립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손에 의해 최초로 문을 연 간송미술관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등록을 안 하고 있지만 이곳을 미술관이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는 없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을 벗어난 사립의 경우 제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도 등록 필수 조건인 학예사를 고용하지 못해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볼 때 우리나라 박물관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보다 훨씬 많아 1,000관은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OECD국가 중 인구대비 박물관 수는 아직 적다는 지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박물관에 대한 법령적 근거가 타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박미법’에 의한 명칭과 시설의 개념에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인식은 그릇된 측면이 크다는 사실이다. 숨어있는 박물관을 찾아내고 그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 인프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희 서울문화투데이가 창간 이래 ‘박물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산 교육장’이라는 데 가치를 두고, ‘박물관 기행’이라는 타이틀로 매 호마다 한 면을 할애해 꾸준히 국내 박물관 소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한국박물관협회의 윤태석 기획지원실장이 독자여러분께 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칼럼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실릴 글은 박물관의 현황과 제도․정책․ 체계․ 지원 ․활동․ 국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총 20 여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 약력>

▲경희대대학원 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 수료 ▲국민대대학원 문화예술학과▲박물관학전공 박사 수료▲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역임 ▲숙명여대대학원, 국민대대학원 강사 역임

[저서]▲(공저)한국박물관 100년사 ▲국립중앙박물관,한국박물관협회▲(공저)박물관교육의 다양성/문음사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