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지원
내년부터 성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지원
  • 심성원기자
  • 승인 2011.08.25 0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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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문화투데이 심성원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성범죄자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해 반복적인 진술로 인한 제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며 공판 절차에서도 인권을 배려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성폭행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지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남성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의 장이나 진료를 하는 의사 등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도리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게 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까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주민과 아동ㆍ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책임자들에게도 우편으로 고지하게 했으며,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아동ㆍ청소년을 직접 등장시킨 음란물뿐 아니라 어른이 교복 등을 입고 분장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한 음란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때 즉시 삭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