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일본 후쿠시마현 유자 수입 중단
식약청,일본 후쿠시마현 유자 수입 중단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1.08.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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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일본 원전 6개지역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등 포함

[서울문화투데이=김지완 기자]일본 원전지역인 일본 후쿠시마현 유자가 일본산 농산물 수입금지 품목으로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1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유자에 대해 지난 30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7 번째 추가 수입중단 품목이다.

식약청은 또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유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첨부> 수입 잠정 중단 지역 및 품목

순번

지역명

수입 잠정중단 품목

일 자

1

○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3.25

○ 도치키,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2

○ 치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4.4

3

○ 후쿠시마현

버섯류

4.14

4

○ 후쿠시마현

죽순, 청나래고사리

5.12

5

○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치바현, 도치키현

차(茶)

6.3

○ 후쿠시마현

매실(梅實)

6

○ 군마현

차(茶)

7.4

7

○ 후쿠시마현

유자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