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 단속·제제 강화
성매매 알선 사이트 단속·제제 강화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1.08.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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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이버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한 신고시스템 강화 권고

 앞으로 주요 포털이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사이버(인터넷, 전화 등)를 이용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