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박물관 ‘영리와 비영리’의 판단, 향유자의 몫이다.
사립 박물관 ‘영리와 비영리’의 판단, 향유자의 몫이다.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 승인 2011.09.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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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최근 박물관ㆍ미술관(이하 박물관)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공립과 사립이다. 물론 국립 역시 과거의 그것에 비해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번 정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물론 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 역시 같은 취지위에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의한 국립나주박물관 등이 그 사례이다.

 과거 국립민속이나 국립고궁을 제외하고는 문체부 산하 국립은 고고인류학적인 포괄적 개념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경향은 그 범위가 좁아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진 종합?전문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공립역시 지역의 특화전략과 맞물려 같은 양상을 보인다.

 사립의 경우는 과거와 같이 전문화 특수화 및 세분화되고 있다. 사립의 운영주체는 일반적으로 법인, 단체, 개인인데 법인 중 주식회사법인의 출현은 최근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와 강원도 등 일부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새로 문을 여는 박물관의 경우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개관 시부터 주식회사법인으로 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은 약 20여개 관으로 추산되는 데,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 회사1)는 상법(제169조)상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박물관에서 영리와 비영리는 경영과 회계 상에서 매우 중요한 구분법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나 미국박물관협회, 영국박물관협회 등에서는 박물관을 항구적 비영리기관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에서 직접적으로 비영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사업을 규정(제4조 사업2))한 몇 개항,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 학예사 배치 의무규정과 ICOM의 윤리 강령 및 국제 협약 준수의무(제6조), 박물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재산 기부규정(제8조),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박물관진흥시책 수립 의무(제9조), 역시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사립 박물관에 대한 설립과 육성의무(제13조3)), 지방자치단체의 유휴 공간을 사립 박물관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제19조), 사립 박물관에 대한 경비 보조규정(제24조) 등은 박물관을 비영리?공공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때, 사립은 박미법상 공익법인화한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사유재산이며, 내용의 측면에서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능과 역할은 다른 것 이 없으며 단지 투명한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개인설립 박물관과 다를 바 없다. 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반박할 근거는 크지 않다.

 또한, 박물관 향유자(관람자)들은 입장료를 받는 박물관을 비영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국공립은 물론 개인설립 박물관과 주식회사박물관의 구분법에 관심이 없다. 향유자에게 박물관은 근본적인 기능과 고유활동의 충실한 수행이 그 구분법보다 중요하다.

 영리와 비영리,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전제한 고유기능의 수행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향유자중심에서 공공적 기능에 보다 매진해야 할 이유이다.     
  
 각주)---------------------------------------------------------------------------------------------------------------------------------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5, (해당 없음)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해당 없음)

 각주)-------------------------------------------------------------------------------------------------------------------------------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저희 서울문화투데이가 창간 이래 ‘박물관은 지식의 보고이자 산 교육장’이라는 데 가치를 두고, ‘박물관 기행’이라는 타이틀로 매 호마다 한 면을 할애해 꾸준히 국내 박물관 소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한국박물관협회의 윤태석 기획지원실장이 독자여러분께 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칼럼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실릴 글은 박물관의 현황과 제도․정책․ 체계․ 지원 ․활동․ 국제 분야에 대한 내용을 총 20 여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필자 약력>

▲경희대대학원 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 수료 ▲국민대대학원 문화예술학과▲박물관학전공 박사 수료▲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역임 ▲숙명여대대학원, 국민대대학원 강사 역임

[저서]▲(공저)한국박물관 100년사 ▲국립중앙박물관,한국박물관협회▲(공저)박물관교육의 다양성/문음사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