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 환경 개선 필요
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 환경 개선 필요
  • 김영찬기자
  • 승인 2011.09.30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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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국정감사 통해 기본권 침해 지적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3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거론하면서 근래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에서 청소년에 대한 폭행, 폭언, 인격 무시 등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는 영화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와 언론에서 아역배우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경우 촬영 뒤에 어떠한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영화 제작시스템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번 ‘도가니’ 촬영 때에도 촬영 장소에 부모님을 대동시키고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영화제작진 중 한 명이 대역을 맡는 등 나름대로의 아역배우 보호조치를 마련했으나 감독의 배려와 역량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하여 일한 경험이 있었고, 야간·휴일 근무 경험이 41%,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47.6%인 것으로 드러나 아역배우들의 초과근무, 야간근무, 학교수업 불참 등 이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정도 역시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감을 통해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악마를 보았다’에서 살인마로 출연했던 영화배우 최민식의 경우 촬영 후에도 배역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언론을 통해 밝힌 점을 감안해서라도 성폭력, 각종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된 아역배우들에게는 별도의 정신과 상담 등 각종 보호조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