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문화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1.10.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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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절차 마련 등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일(화) 오후 3시부터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5.25.)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통일화된 지정 관련 절차와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에 따른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에 대하여,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및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 법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26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